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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기

by 확인하기.. 2021. 9. 9.

혼인관계증명서란 본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이나 과거,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시 무료이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한데요~ 프린터가 있어야 바로 출력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필요합니다. 민간인증서의 사용이 점점 늘고 있긴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민간인증서가 아닌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해야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거나,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 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4. 발급받을 증명서에 대한 사항 체크하기 
    발급대상자, 발급받을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 중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신청사유 체크한 후, 
    하단에 열람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올바르게 나오는지 체크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발급받기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 상세, 특정 차이

일반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상세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특정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제적부 등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제적부 초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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