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던 분들 중 건강검진 미수검자이신 분들은 건강검진 연기(연장)신청을 통해 2023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연도 출생자였는데요~ 12월까지 건강검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너무 늦기 전에 건강검진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건강검진 추가 신청 대상자
2022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짝수연도 출생자)
- 2년주기 건강검진 대상자 : 사무직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1년주기 건강검진 대상자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추가 신청방법
2023년 1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건강검진 2023년 대상자 추가등록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1000
* 주중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전화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미리 준비
👉 지역가입자 / 직장피부양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화로 들으면서 버튼을 누르는 방식과 보이는 ARS방식의 두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소리를 들으면서 진행하는 경우
❶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❷ 4번 (건강검진 증진문의)
❸ 1번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
❹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날짜 입력
❺ 1번 (검사일 추가신청)
보이는 ARS로 진행하는 경우
❶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❷ 보이는 ARS로 진행 (9번) - 전화를 끊지말고 화면으로 진행
❸ 공단문자수신 후 링크 클릭
❹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클릭
❺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날짜 입력
❻ 등록가능한 검진항목 확인하고 등록 버튼 클릭
이렇게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조회 및 추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단, 간암, 만 75세 이상 폐암은 추가신청을 할 수 없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장에 문의하셔야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고객님은 보이는 ARS등록이 불가합니다.)
추가연장신청을 하신 후, 건강검진 병원에 연락하셔서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신청방법
❶ 근로자는 사업장에 연장 신청
❷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연장 신청서류 제출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이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연장)신청 후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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