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모급여란?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시기 안내

by 확인하기.. 2023. 1. 13.

보건복지부는 영아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존 지원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1세 부모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하는 것이 좋은데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가 바랍니다. 

 

2023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도입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되고,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지역별 출산 지원금, 육아휴직 등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한민국 만 8세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

0개월 ~ 만 8세 미만(초등 2학년 생일 전까지 지급) / 매월 10만원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전자바우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취학전 아동에 지급
만 24개월 ~ 만 7세 취학전 자녀(초등입학 전 2월까지 지급), 가정보육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기관 다닐 경우 보육료로 전환 / 매월 10만원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만 0 ~ 1세 ('22.1.1일 이후 출생아)
👉 지급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음 

* 2024년 부터는 지원 금액 확대될 예정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지급)

 

# 어린이집 # 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바우처로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되는데요~
다만,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부모급여 70만원의 착액인 18만 6000원이 입금됩니다.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 ~ 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www.bokjiro.go.kr  

🔍정부24 : www.gov.kr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 신청 시 전국 주민센터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생후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생후 60일 이후 신청 | 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시기

23년 1월 부터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정부24)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2023년 새롭게 시작된 부모급여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는데요, 출생한 후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유의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4436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 힘이 되는 평

보도자료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등록일 : 2023-01-03[최종수정일 : 2023-01-11] 조회수 : 29980 담당자 : 이효진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www.mohw.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