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한도가 50% 확대된다고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과 할인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봅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 및 할인 금액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입니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것에 더해 2023년에는 할인한도가 50% 확대되는 것인데요~ 원래금액에서 얼마나 할인되는지 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추가) 2023. 1. 26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단가와 가스요금 감면폭을 50%확대했는데요~
계속되는 한파와 난방비폭탄에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을 2배 더 확대한다고합니다.
가스요금 할인 폭이 현재 9천원 ~ 3만 6천원인 것을 올겨울에 한해 1만 8천원 ~ 7만2천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2023년 50% 할인한도 확대 (+ 2023년 겨울 한시적 확대)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 겨울철 : 2만 4000원 -> 3만 6000원 -> 월 7만 2천원(2023년 겨울 한시적 지원확대)
- 여름철 : 6600원 -> 99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겨울철 : 1만 2000원 -> 1만 8000원 -> 월 3만 6천원(2023년 겨울 한시적 지원확대)
- 여름철 : 3300원 -> 4950원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겨울철 : 6000원 -> 9000원 -> 월 1만 8천원(2023년 겨울 한시적 지원확대)
- 여름철 : 1650원 -> 2470원
(※ 겨울철은 12-3월, 여름철은 4-11월)
추가) 정부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지원대책을 또 내 놓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가스요금 할인에 추가지원힙니다.
** 위 금액(빨간글씨)이 월 지원금인데요~ 월 지원금 * 4개월(12~3월분) 한 금액에 59만 2천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하네요.
👉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차상위계층
14만 4,000원 -> 59만 2,000 원으로 44만 8,000원 지원액을 늘립니다.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8만 8,000원 -> 59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을 더 지원합니다.
👉 주거형 수급자
14만 4,000원에서 59만 2,000원으로 44만 8,000원을 더 지원합니다.
👉 교육형 수급자
7만 2,000원에서 59만 2,000원으로 52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 자동으로 추가할인
이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자동으로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감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할인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지역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자녀 가구의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지역별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위 링크)에서 도시가스회사 현황 및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가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절차
1. 신청(대상자)
✓ 접수처
- 도시가스회사방문, 홈페이지, 콜센터(전화), 우편, FAX접수
- 주민센터(고지서지참) 접수
✓ 신청서식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자격확인(정부)
✓ 도시가스 신청시
- 도시가스사는 매일 신청인 자격확인을 GRMS를 통해 정부에 의뢰
- 정부는 자격확인 결과를 GRMS를 통해 도시가스에 송신
✓ 주민센터 신청시
- 주민센터는 경감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GRMS를 통해 도시가스사로 매일 통보
※ GRMS(Gas Tariff Reduc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는 전자정부망을 통해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3. 경감적용(도・소매)
✓ 도시가스 신청시
-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 선적용
- 단, 자격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취소됨
✓ 주민센터 신청시
- 도시가스사는 주민센터로부터 매일 수신받은 신청인의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적용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이 23년 2월 28일로 연장되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방법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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