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23.2.28) 신청자격 홈페이지

by 확인하기.. 2022. 7. 10.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되었다고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3년 2월 28일까지(연장)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여름 바우처 신청을 위한 전기고객번호·공급사, 겨울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에너지의 고객번호·공급사 확인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해당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고, 혹은 안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신청대상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지원금액 적용


**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세대원 특성기준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역시 지원대상이라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다음(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우리집에 위 세대원 특성기준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관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 ~ 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여름 겨울 총액
1인세대 29,600원 248,200원 277,800원
2인세대 44,200원 334,800원 379,000원
3인세대 65,500원 445,400원 510,900원
4인 이상 세대 93,500원 583,600원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지원금액이 아님을 주의하세요~ 

** 여름 바우처가 부족해보이는데요~ 여름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겨울 바우처 일부를 당겨서 쓸 수 있다고합니다. 
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할 수 있다고합니다. 
**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이 남았다면,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로 접속 >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직권신청)

담당공문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란 국민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12월 30일까

overman13.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