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와 프리랜서 직종의 분들 중 기수급자의 경우에는 6월 17일까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 아직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분들 중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의 경우 6월 23일 부터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자격요건
기존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사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직종
✔️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자
✔️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5월 12일 기준)
✔️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지원하지 않지만, 특고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은 예외적으로 지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직종
지난 1-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기수급자의 경우 6월 8일에서 -13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6월 13일 - 17일 사이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수급자들은 이전에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신규신청자는 기존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직종분들로,
첫 신청이니 만큼 심사를 거쳐서 지급한다고 하니 다른 요건들이 충족하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자
특고/프리랜서로 2021년 10월 ~ 11월에 일을 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또한, 20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감소요건의 충족
2022년 3월 혹은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비교대상기간(택 1) -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10월
- 21년 11월
- 19년 월평균소득
- 20년 월평균소득
소득이 가장 낮은 달과, 비교대상기간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날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생계를 위해 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직종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특고 14개 직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기)
** 5월 12일 기준 군인, 교사,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PC
6월 23일(목) 9시~ 7월 1일(금) 18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휴대폰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컴퓨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검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및 계좌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방문
6월 27일(월) ~ 7월 1일(금)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고용센터 업무 시간인 9시~ 18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방문 신청시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6/27(월) | 6/28(화) | 6/29(수) ~ 7/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 3, 5, 7, 9) | 짝수(2, 4, 6, 8, 0) | 누구나 |
✅ 신청서류
✔️ 필수서류
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① ~ ⑤번까지는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산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때도 위 서류 중에서는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신규신청자들이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확인계산서 혹은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하여 제출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입급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격요건입증과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21년 10월~ 11월간 일을 했고, 5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서류
- 소득감소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신규 신청 모든건의 심사 완료 후, 8월 말경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직종이란?
특고는 특수형태고용직근로자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위임계약, 도급계약이 대다수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특정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 지원금에서 신규 신청직종
이번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에는 지난 5차에서 업종전체 평균의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다음의 9개의 직종이 포함됩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차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이 직종 포함 약 7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특고/프리랜서 직종예시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관련 하역종사자 등
연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 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수급불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차액지원
- 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22년 3-4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수급 가능.
☎️ 문의 1899-9595(평일 09:00~ 18:00)
지원금 기간이 되면 여러가지 피싱이 활개를 치는데요, 지원금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게 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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