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되었다고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3년 2월 28일까지(연장)
✅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여름 바우처 신청을 위한 전기고객번호·공급사, 겨울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에너지의 고객번호·공급사 확인
✅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해당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고, 혹은 안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1. 소득기준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지원금액 적용
**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세대원 특성기준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역시 지원대상이라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우리집에 위 세대원 특성기준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관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 ~ 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여름 | 겨울 | 총액 |
1인세대 | 29,600원 | 248,200원 | 277,800원 |
2인세대 | 44,200원 | 334,800원 | 379,000원 |
3인세대 | 65,500원 | 445,400원 | 510,900원 |
4인 이상 세대 | 93,500원 | 583,600원 | 677,1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지원금액이 아님을 주의하세요~
** 여름 바우처가 부족해보이는데요~ 여름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겨울 바우처 일부를 당겨서 쓸 수 있다고합니다.
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할 수 있다고합니다.
**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이 남았다면,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로 접속 >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직권신청)
담당공문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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