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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금 조회

by 확인하기.. 2023. 8. 24.

오늘 뉴스에서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액상한제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어, 저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없는지 조회해 보았는데요, 지난 해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페이지에서는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면 고객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줍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바로 들아갈 수 있고, 혹은 아래 정식 경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 신청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간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관련문의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안내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b15100m01.do

 

환급금(지원금) 안내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www.nhis.or.kr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고,
그 상한선을 넘겨 의료비가 나오게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급여항목을 지원해주는것인데요, 지난 해 자기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면 일정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편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기 전에라도 공단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니 미리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하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병으로 매년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분이라면,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하시면 매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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