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살다보면 주민센터를 방문할 일이 간혹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공공기관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방문하셔야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의 업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이고, 토요일에도 민원처리가 가능한지, 점심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 확인해봅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영업시간 및 점심시간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 점심시간 : 정오(12시) ~ 오후 1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평일의 경우 주민센터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전국 어느 지역이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정오(12시) 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인데요~ 점심시간에도 문을 닫거나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교대조로 나누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는 공공기관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중이므로, 토요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법정공휴일에도 역시 운영하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서류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수 및 발급가능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현장 여건 및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수수료는 개별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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