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추진되는 '등유바우처'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대당 31만 원의 포인트를 실물카드(등유나눔카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복 지원 불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세대
✔️ 연탄 바우처 지원세대(한국관해광업공단)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받는 세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간) 8월 ~ 9월
(사용기간) 11월 ~ 익년 3월
지원이 확정되면 카드사와 가맹이 되어 있는 주유소·유류 판매소에서 오는 11월 1일 부터 다음 해 3월 31일(5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지난 포인트는 자동소멸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시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0) | 2023.09.07 |
---|---|
제주 지방기상청 날씨예보, 교통CCTV, 항공기 운항정보 (1) | 2023.08.28 |
기상청 날씨누리 동네예보 누리집 어플 (0) | 2023.08.25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금 조회 (1) | 2023.08.24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신청방법 (0) | 2023.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