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임시청소년증)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고 청소년증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서류로 청소년증 신청 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갑자기 청소년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증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 청소년증발급확인신청서를 임시청소년증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임시청소년증'이라고도 불리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대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23.04.14 - [분류 전체보기] - 청소년증 발급방법 재발급, 교통카드 기능 포함
목차
발급신청확인서(임시청소년증) 신청방법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처럼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만 19세가 되는 날 전날까지 사용가능하고, 만 9세 이상 누구나 만들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신청하게 되면 약 2-3주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임시 청소년증)는 청소년증 신청하는 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청소년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발급신청확인서도 같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임시청소년증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는 사용처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 발급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반명함판 사진(3×4) 1매 (발급신청 확인서 요청 시 2매)
※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예: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주소, 가족관계 등을 물어볼 수도 있음
※ 대리인 발급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어디에서?
- 접수처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가까운 동 주민센터
- 처리기간 : 2-3주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하면서 '임시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를 같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소년증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고, 발급 신청서 작성하고 발급신청 확인서도 같이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발급신청확인서(임시 청소년증 역할) 발급받으려면 사진을 한 장 더 가져가야 합니다. 즉 2장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 청소년증은 만 9세 -18세의 공적 신분증으로 각종시험, 금융기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가능하며 교통카드로도 신청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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