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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증 발급방법 재발급, 교통카드 기능 포함

by 확인하기.. 2023. 4. 14.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만9세 ~ 18세)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동등한 혜택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4년 1월 1일부터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혜택에 대하여 달아봅니다. 

 

 



🔖 청소년증 요약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각종시험 및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시설, 대중교통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8세가 지나는 날(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입니다.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달리 의무발급이 아닌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 9세 ~ 18세의 공적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 및 청소년 할인에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청소년증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이 적히며 하단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첨부됩니다. 
- 청소년증의 후면에는 주소 이전 확인란과 청소년증의 사용범위, 청소년헌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신청장소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재발급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반명함판 사진 1매(3×4cm)

 

청소년 본인 신청 시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청인 사진 1매만  준비하고 가면 되는데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야하고, 부모님성함, 형제자매 유무, 가족생년월일, 현재 집주소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기도 한다고하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또는 대리인 신청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증명서류
(공통)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후견인 : 기본증명서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만 14세미만 청소년법정대리인) PDF 다운받기 

청소년증(재)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및 이용동의서(만14세미만청소년버.pdf
0.17MB

 

 

👉 청소년증 발급 비용 및 기간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주로, 주민센터에 재방문하여 수령가능하거나, 등기수령을 원하실 경우 등기료를 납부하여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세가지 교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은 편의점에서 충전하여 가맹점에서 선불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각 교통카드별로 이용처 및 충전가능한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정해진 등록방법에 따라 청소년 할인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용 전 청소년 할인등록을 해야 청소년요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 할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성인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 사용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증-교통카드종류

레일플러스 http://railplus.korail.com 

원패스 http://dgbupay.com 

캐시비 http://www.cashbee.co.kr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 공적신분증
해당연령에 대한 신분증 확인용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 선불형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하여 교통카드 및 선불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20~40%, 철도 10~30%, 여객선 10% (고속버스 제외)
- 영화관 : 500 ~ 1000원 할인
- 박물관, 미술관, 공원 : 면제 ~ 50% 내외
- 궁, 능원 : 50%
- 자연휴양림 : 40%
- 유원지, 공연장 : 30 ~50% 내외
- 문구, 도서, 음반 할인 : 전국 36개 교보문고, 핫트랙스

** 할인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 방문 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데요~ 재발급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서비스를 이용하면됩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과 주소등 개인정보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고,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분실시 교통카드 충전된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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