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작하여 전국 등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에 교통카드기능이 개선되어, 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 한 장이면 전국의 지하철에서 승차권 발권 없이 무임태그 승차할 수 있게 된다고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기능의 유무에 따라서 ❶ 신분증형과 ❷ 금융카드형으로 구분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발급가능한데요~
교통카드 기능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❶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❷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여기에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간 것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입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카드입니다.)
📌 여기서 잠깐!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에게 발급하는 확인증의 법령상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실제 장애인등록증에는 '복지카드'라고 표기되므로 장애인등록증을 흔히 '장애인복지카드'라고 부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그동안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에 교통카드기능 (지하철요금(무료), 버스요금(유료))이 포함되어 발급되는 곳은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남 등 6곳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외 지역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역무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거나,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탑승해야했고, 위 6곳(서울,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남)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주소지(지역)만 지하철 이용이 한정되어 다른 지역에서는 역시 무임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편하고 번거로운 점들이 개선되어, 올해 4월 부터 전국 등록 장애인들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전국의 어디에서든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고합니다. 다만, 무인탑승 기능은 대중교통 가운데 지하철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금융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 23년 4월 부터 금융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게 될 경우,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되어전국어디에서나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해집니다. (전국호환)
👉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희망하시는 분은 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 4월 1일 부터 전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기존, 신규)별로 신청 및 시행일자, 신청방법등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존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23년 4월 1일 부터 재발급 신청 가능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기존에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를 소유하셨던 분들은, 4월 1일 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명의로 로그인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서울, 인천, 충남 지역에서 발급된 금융카드형의 경우, 4월 1일부터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자동으로 가능해지므로 재발급 필요 없음)
✅ 기존 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시도별 신청시기 차등적용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신청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해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수있습니다.
- 2023년 4월 1일 부터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 2023년 5월 1일 부터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 2023년 6월 1일부터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 2023년 7월 1일 부터 : 경기
* 신청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23년 4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엔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합니다.
✔️ 발급 가능 연령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 만 19세 이상 가능 /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체크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 신청 가능 계좌
-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 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발급 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계좌 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됨
- 신용카드 신청자의 경우, 대금 결제계좌는 시중은행에서 모두 가능함.
✔️ 필수서류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진 등
* 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대리신청 범위 : 법정대리인, 장애인,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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