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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확인하기.. 2023. 4. 13.

청년마음건강바우처만 19세 ~ 34세의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사업 내용 확인해 보시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대상


(청년연령 기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2023 기준, 198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장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 16조의 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10%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지원

 ✔️ 서비스유형 (A형, B형)에 따른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서비스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신청절차)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만 가능했었는데요, 4월 7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자격)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이용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는데요~ 
* 우선순위 : (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하시거나, 카드사영업점,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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