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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2023

by 확인하기.. 2023. 4. 18.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난방시설을 무상지원하는 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 미리 난방에 대비하여 난방부담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등의 난방효율을 높이는 시설을 전액국고보조금으로 자부담 없이 무상설치합니다. 매 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난방시설을 개선하여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매 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지원예외)
❶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제외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❷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 불가
❸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22년기준 20, 21년 지원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차상위 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방법

4월 17일 부터 9월 30일까지  (* 지자체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자체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 현재 지자체에 따라 관련 보도가 나온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일자와 신청규모는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내용

 지원규모

- 전국 31,500가구(예상)
- 가구당 평균 220만 원 지원(최대 300만 원 이내) * 확실한 지원규모는 지자체 문의
 지원내용
- 시공, 물품지원(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난방효율을 높이는 벽체 단열, 창호공사, 노후보일러 교체 등 전액 무상시공될 예정
- 벽면에 단열재를 시공해 열손실 및 유출차단
- 낡거나 뒤틀린 창호를 PVC 창호로 교체해 기밀성(외부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성질)을 강화
- 노후화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지원

 

👉 단열공사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합니다.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cm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단열공사
이미지 출처.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 창호공사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합니다. 창호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를 설치합니다.
* 방법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창호 설치 시 방법창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 후 재설치)

창호공사
이미지 출처.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 바닥공사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바닥높이가 약 4cm 정도 높아짐에 따라 출입문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닥공사
이미지 출처.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 보일러 교체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합니다.
* 바닥공사와 보일러는 보일러 배관, 전기, 분배기 등 보일러 설치 관련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일러교체
이미지 출처.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절차

❶ 신청 및 추천

- 추천 : 시·군·구 및 희망복지지원단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❷ 대상가구 방문조사 및 지원내역 협의

-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 진단 또는 조사에 근거하여 가구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내역을 협의

❸ 서류제출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쥬 동의서(필수)

 지원가구 승인 및 확정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시공 및 물품지원

- 시공 및 물품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❻ 지원결과 확인

재단 및 전문업체에서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❼ 하자 발생 시 A/S

- 하자 보증이행기간 : 공사 완료일로 부터 1년 (보일러는 3년)


☎️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난방)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가구에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좀 더 따듯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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