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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확인하기.. 2023. 4. 25.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안마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국가공인 전문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서비스를 1시간에 4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연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란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 신청자격

❶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몸이 불편한 질환을 가진어르신 (* 질병분류코드 해당자)
❷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연령무관)(* 질병분류코드 해당자)

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연령무관)

 

* 질병분류코드

  • G : 신경계통 (뇌경색, 뇌출혈, 치매)
  • M : 근골격계통 (근육통, 신경통,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 I : 순환계통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 R81 : 당뇨
  • E10 ~ E15 : 당뇨병, 비 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안마바우처 지원내용


안마바우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회당 4,0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시각장애인 전문 안마사로 부터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및 횟수
12개월 간, 한 달 4회(주1회) 연 최대 40회, 1회 60분 이용가능 (*회당 분수는 안마원에 따라 상이)

👉 이용비용

전체 비용의 90% 정부지원, 10%만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1회 4천 원)

안마서비스 비용은 회당 4만 원을 측정하는데, 정부에서 90%에 해당하는 3만 6천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10%에 해당하는 4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노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60분)
장애인 및 기타질환자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통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 보통 1월 중 지자체별 모집
자세한 신청기간은 지자체별 상이하기때문에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시행여부 및 신청기간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문의 필수입니다. 1월 중 보통 신청기간이나, 인원 미달 시 2차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1월이 아니더라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❶ 주민센터에 방문 전 문의 - 신청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 등 확인

❷ 필요서류 준비

  • 의사진단서 / 의사소견서 / 처방전 중 택 1 (질병분류기호 G, M, I, R81, E10, E15 필수 기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 청구서 중 택 1
  • 신분증, 건강보험증 중 택 1
  • 복지카드(해당되시는 분)

❸ 서류 지참 후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 방문

❹ 심사 후 안마바우처 카드 수령하여 안마원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신다면,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안마바우처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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