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안마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국가공인 전문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서비스를 1시간에 4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연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 신청자격
❶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몸이 불편한 질환을 가진어르신 (* 질병분류코드 해당자)
❷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연령무관)(* 질병분류코드 해당자)
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연령무관)
* 질병분류코드
- G : 신경계통 (뇌경색, 뇌출혈, 치매)
- M : 근골격계통 (근육통, 신경통,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 I : 순환계통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 R81 : 당뇨
- E10 ~ E15 : 당뇨병, 비 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안마바우처 지원내용
안마바우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회당 4,0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시각장애인 전문 안마사로 부터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및 횟수
12개월 간, 한 달 4회(주1회) 연 최대 40회, 1회 60분 이용가능 (*회당 분수는 안마원에 따라 상이)
👉 이용비용
전체 비용의 90% 정부지원, 10%만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1회 4천 원)
안마서비스 비용은 회당 4만 원을 측정하는데, 정부에서 90%에 해당하는 3만 6천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10%에 해당하는 4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 | 서비스내용 | 서비스횟수 |
노인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주 1회 (회당 60분) |
장애인 및 기타질환자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통 |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 보통 1월 중 지자체별 모집
자세한 신청기간은 지자체별 상이하기때문에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시행여부 및 신청기간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문의 필수입니다. 1월 중 보통 신청기간이나, 인원 미달 시 2차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1월이 아니더라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❶ 주민센터에 방문 전 문의 - 신청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 등 확인
❷ 필요서류 준비
- 의사진단서 / 의사소견서 / 처방전 중 택 1 (질병분류기호 G, M, I, R81, E10, E15 필수 기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 청구서 중 택 1
- 신분증, 건강보험증 중 택 1
- 복지카드(해당되시는 분)
❸ 서류 지참 후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 방문
❹ 심사 후 안마바우처 카드 수령하여 안마원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신다면,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안마바우처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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