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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금액 적용대상

by 확인하기.. 2023. 5. 9.

살다 보면 여러 인연을 맺게 되고,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거나 선물을 할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허용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김영란법'이란?

2015년 3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 씨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그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제정된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할 법률')입니다.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급지법)

 

 

 

적용 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대상자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한 자

 

 

허용가능한 금액 한도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 금액 예외
음식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선물
(금전, 상품권 등 / 유가증권은 제외)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10만원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될까?"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 즉 작년 담임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또한,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거나, 학생의 손편지, 카드 등은 허용되나, 개인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선물이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안된다고 하네요.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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