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여러 인연을 맺게 되고,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거나 선물을 할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허용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김영란법'이란?
2015년 3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 씨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그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제정된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할 법률')입니다.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급지법)
적용 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대상자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한 자
허용가능한 금액 한도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 | 금액 | 예외 |
음식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원 | |
선물 (금전, 상품권 등 / 유가증권은 제외) |
5만원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10만원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
5만원 |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될까?"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 즉 작년 담임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또한,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거나, 학생의 손편지, 카드 등은 허용되나, 개인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선물이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안된다고 하네요.
목록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사전정보 공개 | 정보공개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무료패키지여행 신청자 모집 (0) | 2023.05.12 |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0) | 2023.05.10 |
상이국가유공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0) | 2023.04.27 |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 2023.04.25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방법 대상 2023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