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를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구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된 장애인
지원내용
의자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7개 품목
(공단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제품에 한하여 보험 급여가 지급됩니다.)
- 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신청절차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 및 검수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 청구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의사)
- 급여 승인 신청 및 결정통보 (공단)
- 보조기기 구입 (판매업소)
- 보조기기 검수 (처방의사)
-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및 지급 (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및 보조기기업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외에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지원에 대한 더 다양한 지원이 있을 텐데요~
자신의 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보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보조기기 맞춤조회' 및 '지원가능한 보조기기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내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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