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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이국가유공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by 확인하기.. 2023. 4. 27.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의 전국호환사업이 시작되어, 23년 1월 1일부터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무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이유공자-교통복지카드-전국호환시행

 

✏️ 복지카드란?
국가보훈처가 대상자에게 이동지원을 위하여 복지기능을 추가하여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달라지는 점

기존 교통카드의 경우, 발급 지역 내에서만 무임 승차가 가능하여 타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거나, 신분증 확인 후 승차를 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는데요, 이제 단 한 장의 호환 교통복지카드로 전국시내(농어촌) 버스 및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국가보훈처-교통복지카드-홍보자료
국가보훈처-교통복지카드-홍보자료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갱신


새롭게 출시되는 TOP카드(예정)는 디자인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기존에 발급받은 호환교통복지카드와 사용기능은 똑같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발급 기존 교통복지카드는 새로 갱신하지 않아도 23년 1월 1일부터 자동 전국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외 기타지역 대상자가 전국호환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훈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발급받았던 교통복지카드(신한카드)는 해당 지역에서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전국 호환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차 시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지역 역시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각 지방의 보훈(지)청

 

(온라인신청)

정부24에서 교통복지카드 신청을 조회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해당 신청서에 내용 작성과 명함판 사진 파일을 첨부하시면 관할 소속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대리 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발급신청 구비서류(준비물)

(신규발급)
1. 신분증(국가유공자증 등)
2. 사진
3. 통장사본
4. 자동차등록증(차량 有)

(재발급)
1. 신분증(국가유공자증 등)

2. 자동차등록증



23년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대중교통) 이용방법


(시내버스 승차)
버스 승차 시 단말기에 교통복지카드 태그 -> 승차요금 인식(일반인처럼) -> 하차 시 반드시 태그
*(주의)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 환승 정책에 따라 개인 부과금 발생할 수 있음(지역마다 다름)

(지하철 승차)
이용방식은 예년과 같으며 "0원"으로 인식

 

교통복지카드를 시내버스 단말기에 태그하면 보훈처가 이용액을 카드사와 사후 정산 합니다. 

 

신용카드 - 1개월 교통이용 요금을 국가 부담 정산
교통기능 선불형 충전 체크카드 - 교통요금을 선불로 충전(가까운 편의점 방문)하여 차감 사용 후 다음 달 10일 이전 연결 계좌로 현금 환급

* 승차 태그 시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금액 충전 필요

교통기능 후불형 체크카드 - 1개월 교통이용 요금을 국가부담 정산
*신한카드사에서 현재 추가 개발 중(23년 2월 말 ~ 3월 초 신청 가능)

 

선불형체크카드 QAA
선불형체크카드 QAA

 

복지카드 기능별 발급 대상자


❶ 교통이용기능 : 독립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❷ LPG유류, 친환경차량 보조 : 독립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경·중·고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

* 보철용 차량 중 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 또는 전기·수소차 해당
❸ 고속도로 통행감면 : 독립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배리량 2,000cc이하 승용, 6~10인승 승용, 12인승 이하 승합, 1톤이하 화물, 전기·수소차 해당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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