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만 19세 ~ 34세의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사업 내용 확인해 보시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대상
(청년연령 기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2023 기준, 198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장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 16조의 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10%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지원
✔️ 서비스유형 (A형, B형)에 따른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서비스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신청절차)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만 가능했었는데요, 4월 7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자격)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이용절차
❶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❷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는데요~
* 우선순위 : (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❸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❹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하시거나, 카드사영업점,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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