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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안내

by 확인하기.. 2023. 9. 8.

제주 도민이라면 9월 한달 간 택배 서비스 이용시 별도로 부과되는 제주 추가배송비에 대해 1건당 3,000원, 최대 6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네요. 

 

목차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 9월 30일(토)
    * 기간 내 예산소진 시 마감

     

    추가) 9월 이후에도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들어가신 후, 메인페이지의 위와 같은 배너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신청하실 수 있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됩니다. 

     

    🔗 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

    https://www.jeju.go.kr/industry/economicinfo/logistics/fee2.htm

     

    섬 지역 물류운임페이지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  하단 로그인버튼 클릭 하여 로그인을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청버튼이 생기는 데요, 신청버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택배사, 송장번호, 증빙서류, 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통장사본 등의 정보를 다 입력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비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지역에 주민등록된 자
    택배서비스 이용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우체국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증빙서류 *
    * 구매영수증, 문자메시지, 구매내역 캡쳐 등

    ※ 서류 첨부 시 유의사항

    -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 추가 배송비 증빙 불필요(택배이용정보 제공)

    - 우체국 제공 소포 우편물 이용 : 추가배송비 증빙 필요

    - 통장사본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첨부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택배이용정보 제공으로 추가배송비 증빙은 불필요하네요.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❶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❷ 2023년 9월 1일 ~ 9월 30일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지원제외 

    ❶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❷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❸ 본 사업 기간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3년 9월 1일 부터 9월 30일 기간 내 택배서비스 및 우편물 발송 시 지불한 추가배송비
    • 지원금액 : 1건당 3,000원 1인 최대 60,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 확인 또는 신청인이 첨부한 추가배송비 증빙자료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11월 중 신청계좌로 순차적 입금됩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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