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이라면 9월 한달 간 택배 서비스 이용시 별도로 부과되는 제주 추가배송비에 대해 1건당 3,000원, 최대 6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네요.
목차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 9월 30일(토)* 기간 내 예산소진 시 마감
추가) 9월 이후에도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들어가신 후, 메인페이지의 위와 같은 배너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신청하실 수 있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됩니다.
https://www.jeju.go.kr/industry/economicinfo/logistics/fee2.htm
섬 지역 물류운임페이지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 하단 로그인버튼 클릭 하여 로그인을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청버튼이 생기는 데요, 신청버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택배사, 송장번호, 증빙서류, 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통장사본 등의 정보를 다 입력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지역에 주민등록된 자 |
택배서비스 이용자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우체국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본인명의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증빙서류 * |
* 구매영수증, 문자메시지, 구매내역 캡쳐 등 |
※ 서류 첨부 시 유의사항
-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 추가 배송비 증빙 불필요(택배이용정보 제공)
- 우체국 제공 소포 우편물 이용 : 추가배송비 증빙 필요
- 통장사본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첨부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택배이용정보 제공으로 추가배송비 증빙은 불필요하네요.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❶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❷ 2023년 9월 1일 ~ 9월 30일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지원제외
❶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❷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❸ 본 사업 기간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3년 9월 1일 부터 9월 30일 기간 내 택배서비스 및 우편물 발송 시 지불한 추가배송비
- 지원금액 : 1건당 3,000원 1인 최대 60,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 확인 또는 신청인이 첨부한 추가배송비 증빙자료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11월 중 신청계좌로 순차적 입금됩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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