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대전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가 대상이며, 2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보다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주택금융 지원사업과는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023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부부
※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 생애 1회)
(2023년 4월 ~ 2024년 3월 납부한 월세에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 3월 10일(금)
선정인원 : 1500명 (상반기 하반기 각각 1500명)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첫 지급 : 5월 예정)
✔️ 신청자격 및 요건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만 19~39세 이하 (주민등록동본상 출생연도 1983년생 ~ 2004년생)
※ 생년월일 1983. 1. 1~ 2004. 12. 31까지 신청가능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 ('22년 11월 보험료)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방법
대전 청년 주거안정화 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3,3035,303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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