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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종시 청년 월세지원, 2023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by 확인하기.. 2023. 2. 27.
 

세종시 2024 청년주거임대료(월세) 지원사업 신청안내

세종시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위한 청년 1인가구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으로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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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종시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정보는 위 링크에서 확인~!

 


 

세종시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위한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으로  2022년에 비해 지원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총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3월 6일 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월세)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년 3월 6일(월) 09:00 ~ 3월 10일(금) 18:00


✔️ 신청방법 
❶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온라인 접수 (본인인증 후 신청)

https://sjyouth.sjtp.or.kr/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sjyouth.sjepa.or.kr

 

❷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LH 희망상가 지하 2층 215호

☎️ 문의처 : 1533- 1934

출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 신청대상
(연령) 만 19~39세 이하 청년 (1983.1.1~2004.12.31)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 1인가구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
-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한 건만 유효

(소득기준) 가구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준위소득의 150% 이하
- 2023. 2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한 자

 

✔️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소유자
-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계약 종료 후 계약조건 변경없이 前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차하고, 2회 이상 월세 연체 등 임차인의 의무위발 사실이 있는 겨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주택공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세종형 쉐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 제출서류


✔️ 지원내용
월 20만원 씩 최대 10개월 지원(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 선정 및 발표
발표일 : 2023년 3월 31일(금) 예정
방법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및 선정자 발표시 개인별 문자메시지 전송

 


** 세종시 청년 월세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청년내일희망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3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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