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종시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정보는 위 링크에서 확인~!
세종시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위한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으로 2022년에 비해 지원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총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3월 6일 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월세)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년 3월 6일(월) 09:00 ~ 3월 10일(금) 18:00
✔️ 신청방법
❶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온라인 접수 (본인인증 후 신청)
❷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LH 희망상가 지하 2층 215호
✔️ 신청대상
(연령) 만 19~39세 이하 청년 (1983.1.1~2004.12.31)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 1인가구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
-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한 건만 유효
(소득기준) 가구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준위소득의 150% 이하
- 2023. 2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한 자
✔️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소유자
-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계약 종료 후 계약조건 변경없이 前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차하고, 2회 이상 월세 연체 등 임차인의 의무위발 사실이 있는 겨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주택공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세종형 쉐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 제출서류
✔️ 지원내용
월 20만원 씩 최대 10개월 지원(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 선정 및 발표
발표일 : 2023년 3월 31일(금) 예정
방법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및 선정자 발표시 개인별 문자메시지 전송
** 세종시 청년 월세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청년내일희망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3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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