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납부, 무인단속 내역과 미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 미리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홈페이지 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공동(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디지털 원패스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민간인증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공기관 이용시에는 공동(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에서는 민간인증서를 우선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사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분간은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를 같이 사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확인하기
상단교통범칙금·과태료 - > 미납내역조회 - > 최근무인단속내역
상단교통범칙금·과태료 - > 미납내역조회 - > 미납과태료
상단교통범칙금·과태료 - > 미납내역조회 - > 미납범칙금
상단 메뉴에서 찾아들어가거나, 메인페이지의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하면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통지서비스 신청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공인인증 필요)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비 등에 단속되면 차량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속여부를 알 수 없지만,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인단속 실시간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촬영자료 판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일조회는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1~7일 정도 후 단속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사전, 1차, 2차)고지서 발송시 이파인에서 확인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① 휴대번호를 입력하고, sms문자서비스 수신여부 체크한 뒤 인증번호 요청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수신되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고,
② 인증번호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재전송버튼을 눌러 인증번호를 다시 요청합니다.
# 스미싱주의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를 악용한 스미싱도 있다고 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에서는 링크를 보내는 경우는 없다고하니,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받은 문자의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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