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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확인하기.. 2021. 9. 10.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차량 소유주라면 반드시 자동차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이나 차량 점검 등을 할 때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해지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재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방법으로는 아래의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재발급 받기
  2.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재발급받기
  3. 인터넷 정부 24에서 민원신청하기
  4. 인터넷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즉시 발급받기 - 인터넷발급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수령방법은 방문수령 및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출력 불가)
- 수수료 600원, 방문하여 후불로 수령할 경우 700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민원 신청시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에서도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신청만 할 수 있고, 수령하려면 우편이나 직접방문을 해야합니다. 약간의 시간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정부24에서 신청 후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겠고, 바쁘지 않다면 우편으로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검색

2.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신청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수령방법



자동차 민원대국민포털 에서 즉시발급

- 인터넷 즉시출력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한데요, 여기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여 프린터연결이 되어있다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Index.jsp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차량만 발급가능합니다. 


메인 ->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  등록증 재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체크  ->  사용자 확인 ->  공동인증서 인증 -> 신청정보 확인 후 신청 -> 수수료 결제 (결제방법 :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받기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즉시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시간 이내)
방문 수수료 700원
필요서류 

  1. 개인차량
    본인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가족의 경우:  대리인신분증 / 가족이 아닌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2.  법인차량
    대표자가 직접방문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참

 

자동차사업소에서 재발급받기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주민센터에서는 사본으로 받는 반면, 등록사업소에서는 원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수수료 700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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