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차량 소유주라면 반드시 자동차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이나 차량 점검 등을 할 때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해지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재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방법으로는 아래의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재발급 받기
-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재발급받기
- 인터넷 정부 24에서 민원신청하기
- 인터넷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즉시 발급받기 - 인터넷발급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수령방법은 방문수령 및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출력 불가)
- 수수료 600원, 방문하여 후불로 수령할 경우 700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민원 신청시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에서도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신청만 할 수 있고, 수령하려면 우편이나 직접방문을 해야합니다. 약간의 시간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정부24에서 신청 후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겠고, 바쁘지 않다면 우편으로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검색
2.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신청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차 민원대국민포털 에서 즉시발급
- 인터넷 즉시출력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한데요, 여기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여 프린터연결이 되어있다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Index.jsp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차량만 발급가능합니다.
메인 ->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 등록증 재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체크 -> 사용자 확인 -> 공동인증서 인증 -> 신청정보 확인 후 신청 -> 수수료 결제 (결제방법 :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받기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즉시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시간 이내)
방문 수수료 700원
필요서류
- 개인차량
본인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가족의 경우: 대리인신분증 / 가족이 아닌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법인차량
대표자가 직접방문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참
자동차사업소에서 재발급받기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주민센터에서는 사본으로 받는 반면, 등록사업소에서는 원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수수료 700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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