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장려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효율적 전기사용을 유도하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전국어디서나 원하는 가구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2023년 6월 7일 9:00시부터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주택용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한전 전국지사
(** 방문신청은 7월 중 한전 전국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기존에는 '한전엔터 에너지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주택용 에너지케시백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https://en-ter.co.kr/ec/main/main.do
KEPCO 에너지 캐시백
en-ter.co.kr
또한, 기존에는 신청기한을 두어 운영을 하였는데요. 6월 7일 이후 부터는 별도의 신청기한을 두지 않으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복지할인 고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된 경우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제외 고객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고객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단, '23년 6월 7일 ~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캐쉬백 지급방식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 차감방식 중 선택하여 지급하였으나, 현금수령을 위한 계좌등록, 기부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입력 등과 같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4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일원화하여 처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캐시백 지급 기준
당월분 전기사용량을 기초자료로 절감량, 절감률, 성공여부, 금액 등을 계산하여 익월 지급합니다.
기존에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매월 산정하여 익월분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 (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 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 5%이상 ~ 10%미만 절감 - 30원/kWh
- 10%이상 ~ 20%미만 절감 - 50원/kWh
- 20%이상 ~ 30%미만 절감 - 70원/kWh
* '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 단가 변경 예정
❗️ 절감률 30% 한도가 있는 이유?
가정에서의 절감 가능한 전력사용량 수준을 고려하였고, 장기출장·여행 등에 따라 절감률이 비상적으로 높은 경우 캐시백이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절감률 30%를 상한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문의
고객센터 123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손가정 주방환경개선(인덕션, 주방용품) 지원사업 2023 2차신청 (0) | 2023.06.08 |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tvn스토리 예능 '오늘도 주인공' (0) | 2023.06.07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2023 (1) | 2023.06.05 |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3 하반기 (1) | 2023.06.02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반려식물보급 사업 (1)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