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10만 원의 청년 월세 지원금을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파주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목) ~ 6월 30일(금)
✏️ 지원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12개월)
✏️ 지원인원 : 60명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등 ( 「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 *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 '23. 10월 중 / '23. 12월 중 / '24. 4월 중 / '24. 7월 중
*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목) ~ 6월 30일(금) 18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aba.net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지원대상
아래 ❶, ❷, 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❶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3. 6. 2 ~ 2004. 6. 1 출생자)
❷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❸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원하는 청년의 조건도 맞아야 하지만, 대상 주택의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❹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면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선정을하여 최종 60명 내외를 선정합니다.
⭐️ 결과발표
2023년 7월 17일 (월) / 개별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 *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 '23. 10월 중 / '23. 12월 중 / '24. 4월 중 / '24. 7월 중
*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및 일반재산 총액 2억 5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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