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배달 오토바이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운전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인지 알아봅니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면허는 125cc기준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2종 소형면허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의 배기량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이하,
소형 면허는 125cc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취득연령 차이
원동기면허 취득 나이는 만 16세로, 제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응시 가능할 것이고,
소형면허의 경우, 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자동차 면허와 같은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자동차의 면허에는 1종보통, 2종보통, 2종보통(조건:A)가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오토바이 면허를 새로 취득하지 않아도 오토바이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은 그런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데요.
- 125cc이하의 오토바이의 경우, 즉 원동기 장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배기량 125cc를 넘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다른데요~
125cc초과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 않고,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또한, 자동차 면허 중 2종 보통의 경우, 조건:A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이는 오토매틱 미션이 달린 자동차일 경우에 운전이 가능한 것이므로
오토바이 역시 자동변속기만 가능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토 면허의 경우 오토바이도 수동변속기 장착된 것을 탈 수 없고, 125cc이상의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고, 2종 소형을 따야만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랍니다.
☆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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