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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오토바이 면허 나이,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가능할까?

by 확인하기.. 2021. 8. 30.
요즘은 배달 오토바이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운전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인지 알아봅니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면허는 125cc기준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2종 소형면허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의 배기량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125cc이하,
소형 면허 125cc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취득연령 차이
원동기면허 취득 나이는 만 16세로, 제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응시 가능할 것이고,
소형면허의 경우, 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자동차 면허와 같은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자동차의 면허에는 1종보통, 2종보통, 2종보통(조건:A)가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오토바이 면허를 새로 취득하지 않아도 오토바이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은 그런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데요.

- 125cc이하의 오토바이의 경우, 즉 원동기 장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배기량 125cc를 넘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다른데요~ 
125cc초과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 않고,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또한, 자동차 면허 중 2종 보통의 경우, 조건:A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이는 오토매틱 미션이 달린 자동차일 경우에 운전이 가능한 것이므로 
오토바이 역시 자동변속기만 가능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토 면허의 경우 오토바이도 수동변속기 장착된 것을 탈 수 없고, 125cc이상의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고, 2종 소형을 따야만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랍니다. 

 

☆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따는 방법

 

제2종 소형면허, 원동기 면허(전동킥보드 면허)따는 법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그에 맞는 면허가 필요한데요~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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