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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동킥보드 원동기면허 나이 및 범칙금

by 확인하기.. 2021. 8. 20.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원동기 면허 없이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되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

개정법에서는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전동킥보드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인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운전이 가능하기때문에,
사실상 만16세 미만의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이 불가하게됩니다. 

 

 

# 원동기 면허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어야합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한 면허로 만 16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소형면허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고, 만 18세 이상이 응시 가능합니다. 

위 두 면허의 차이는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요~ 2종 소형면허가 상위면허이기 때문에 해당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되어 (만 18세) 취득하는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운전면허가 있다면, 원동기도 운전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증 취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종 소형면허, 원동기 면허(전동킥보드 면허)따는 법

 

제2종 소형면허, 원동기 면허(전동킥보드 면허)따는 법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그에 맞는 면허가 필요한데요~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

overman13.tistory.com

 

 

전동킥보드 사용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범칙금도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전동킥보드 범칙금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시 : 범칙금 1만원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2명이상 탑승시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과태료 2만원
✔️과로 및 약물 복용 후 운전시 :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작년까지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차도에서 달려야 했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하여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만 13세 이상이 되면 면허없이도 탈 수 있었으며 안전장구등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5월 13일에 또 다시 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안전에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때이죠. 여전히 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에 속하지만 면허가 필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합니다. 면허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

 

# 전동킥보드가 주행가능한 도로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함께 주행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차도의 최우측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단, PM의 기준에서 벗어난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의 경우는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고, 125cc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최우측 차로의 끝, 우측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에 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포함)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은 물론이고,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상 12대 중대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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