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마다 적성검사 혹은 갱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적성검사의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운전면허소지자로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70세 이하의 제2종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가 불필요하고 면허갱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국의 면허시험장에서 당일 발급 및 수령할 수 있고, 경찰청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시 약15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임시 운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갱신 신청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수령할 때는 방문을 해야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가에서 받는 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 2년 내 건강검진기록이 있다면, 사진을 준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을 완료한 후,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접수 인터넷으로!
✅ 2종 면허증 갱신
2종 면허의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갱신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
- 사진등록
- 면허증 받을 날짜 및 장소 지정
- 결제
- 방문 수령
위와같은 절차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갱신신청하신 후,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1종 보통면허의 경우도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 방문 수령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능)
1종 보통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 결과 및 신체/질병에 대한 결과 자료를 통해 적격인 경우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인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체검사 후 1종보통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진등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X4.5cm)을 준비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구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면허증 수령 시 구 면허증은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2021.10.13 - [생활정보] - 운전면허 번호 조회,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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