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75세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by 확인하기.. 2022. 10. 8.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치매검사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019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면허를 갱신 할 때마다 치매검사 및 2시간 가량의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를 위한 의무 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권장)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의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1단계 - 치매검사 실시
2단계 - 고령운전자 교육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장 교육 중 1개 선택)

3단계 - 정기적성 검사(갱신) 

 

출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 치매검사실시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나 병·의원에서 치매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검사 결과지를 지참합니다. 

2. 고령운전자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trafficedu.koroad.or.kr)에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 수강신청(고령운전자교육)
- 나의 강의실 -> 학습현황입장
- 학습하기(이어서 학습하기 혹은 단원별 학습하기 버튼 클릭)

- 수료증 출력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 오프라인교육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합니다. 
다만, 백신접종완료자 중 오프라인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 후 희망 교육장에 방문하여 수강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희망하실 경우 예약필수랍니다.(1577-1120)

 

 

3. 정기적성검사(갱신)

👉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준비물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3.5x4.5cm), 적성검사 갱신 수수료 13,000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신체검사서(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전산조회 확인자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