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면 3년 동안 전기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을 매달 최대 1만 6천원 한도로 30%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받기
주택용 전기를 이용하는 가구에게 해당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에 살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볼 수 도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2. 지원혜택 : 월 최대 1만6천원, 전기요금 30%할인
3. 경감대상 : 주택용 전기(일반용 전기는 해당되지 않음)
4.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한전지사
- 전화 : 국번없이 123
-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 온라인 : 한전 웹사이트(cyber.kepco.co.kr)
-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합니다.
-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주소로 재신청 해 주세요!
# 고객번호
고객번호를 알고 있다면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객번호의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123 고객센터를 통해 알 수 도 있는데요, 이때 계량기번호나 전기사용장소의 정확한 주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로 나올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외에도 5명 이상인 대가족이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전기요금 30%할인혜택이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경우를 말합니다.)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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