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10월부터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등 복지할인 대상에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해 주었던 것을 연장하여 10월, 11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요금할인을 한다고합니다.
이 할인적용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할인 고객을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기초수급(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고객 대상인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아직 못받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복지할인 고객 할인한도 한시 확대 연장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
원래 복지할인 고객에게는 전기요금 30%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40%까지 확대하여 할인됩니다.
✅ 적용기간
22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 적용 대상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대가족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을 말합니다.
-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말합니다.
** 복지할인 요금제도가 적용되는 복지고객의 적용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23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한전 사이버지점 웹사이트(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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