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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요금할인 대가족,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by 확인하기.. 2022. 11. 1.

5인 이상의 대가족이나, 자녀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도 전기요금 30%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가족,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주택용 가구 거주시 적용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1. 지원대상 :

- 5인 이상가구(대가족)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가구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3인 이상으로 표시된경우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2. 지원혜택 : 월 최대 1만6천원, 전기요금 30%할인

3. 경감대상 : 주택용 전기(일반용 전기는 해당되지 않음)

4.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한전지사 

- 전화 : 국번없이 123

-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 온라인 : 한전 웹사이트(cyber.kepco.co.kr)

 

사이버지점 메인

 

cyber.kepco.co.kr

-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주소로 재신청 해 주세요!

 

 

# 고객번호 

고객번호를 알고 있다면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객번호의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123 고객센터를 통해 알 수 도 있는데요, 이때 계량기번호나 전기사용장소의 정확한 주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로 나올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이외에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 

출처.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복지할인 한도가 원래 30%인데요~ 지난 여름 이 한도를 4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었죠. 
이번에 한전 들어가 보니 올해 연말까지 할인기간을 더 늘리기로 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3자녀, 출산가구의 경우 월 16,000원이 최대 할인 한도 였다면, 이번연말까지 전기요금의 40% 할인이 적용되며 월 최대 22,000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연장 ( ~ 22.12.31)

전기요금이 10월부터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등 복지할인 대상에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해 주었던 것을 연장하여 10월, 11월, 12월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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